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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 18, 19, 20, 21, 23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주었을 뿐, F가 취득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2. 12. 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L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10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부분을 “2012. 12.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L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별지 휴대폰 목록 기재와 같은 휴대폰 11대를 포함하여 총 10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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