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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78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은 대구지역 학교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F, 102호에서 합숙을 하면서 분실, 도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전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은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2013. 1.경부터 2013. 3. 5.경까지(공소장에는 ‘2012.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여겨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송파구 롯데월드 앞, 강동구 일대 노변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이에 응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기종에 따라 1대에 20~3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속칭 '흔들어' 수법으로 피해자 G의 갤럭시S2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총 486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3억4,0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한편 공동피고인 C은 위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위 스마트폰 중 350대(그 시가 합계 상당액은 2억4,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G,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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