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2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3, 14, 15, 18, 19, 20, 21, 23호를 피해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4]

1. 장물취득 범죄

가. 공동피고인 CDEF의 공모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는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및 G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폰, 습득폰, 득템폰 고가 매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공동피고인 F 및 H, I, J, K에게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F 및 H, I, J, K은 공동피고인 C 등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공동피고인 C과 G에게 전해주어 공동피고인 C과 G가 이름을 모르는 인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공모 한편 운전면허가 없는 공동피고인 F는 피고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면서 휴대폰 매입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다.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F를 장물 휴대폰 매입장소까지 자동차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2012. 12. 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공동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