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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었다면 이는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권자로서는 제3자의 위 채무를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대위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융자금 채권으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신청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남양조선공사

피신청인,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원심법원 87카446 선박인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7.3.10. 별지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신청사건 기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6호증의 1,2(각 판결), 3(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무조건의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1987.3.10.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의 보관하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으로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원심법원 87가합47호 선박인도청구사건에 1987.7.23. 피신청인(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동 법원 87나 636호 로서 위 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그 전소유자인 소외 양부형에 대하여 위 선박건조대금 85,639,851원의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양부형으로부터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상환이행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88다카17167호 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8.30. 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소명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후에 그 보전될 청구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위 확정된 본안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위 양부형과 공동차주 내지는 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들에게 융자한 금원 중 잔액 금 103,060,6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채권이 있고, 피신청인은 이건선박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위 양부형의 신청인에 대한 위 선박건조대금채무 금 85,639,851원을 위 양부형을 대위하여 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 융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청인의 위 양부형에 대한 위 선박건조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로써 위 유치권은 소멸되어 위와 같은 사정변경의 상태가 없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융자금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이 위 양부형의 채무를(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신청인에게 대위하여 변제할 수는 있어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위 채권으로 양부형의 신청인에 대한 위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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