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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3민(2), 455]
판시사항

몰수선고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관세법위반의 피고 사건에서 신청인 소유의 본건 선박이 밀수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 몰수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신청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뿐 신청인에 대하여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소유자로서 본건 몰수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3.24. 선고 70다245 판결 (판례카아드 593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84, 판결요지집 형법 제48조(10)1255면)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케한다.

(2) 집달리는 신청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 선박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사용 운항케 할 수 있다.

(3) 집달리는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위 선박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건 피보존권리에 관하여 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972.11.23. 위 지원 72고합98 관세법위반사건으로 신청외 1, 2, 3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와 아울러 본건 선박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동년 1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없는 소갑 제3호증(선박원부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소명이 없다.

그런데 위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 있어서 본건 선박이 밀수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몰수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동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위 신청외인들)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 피고인 이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소유자로서 본건 몰수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그 소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 본건 보존의 필요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몰수판결에 의하여 본건 선박을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합해보면 본건 선박은 복선으로서 이미 수개월전부터 압수되어 운항을 하지 않고바다에 매달아 놓아 내부 기계도 녹이 슬어가 시급히 수리를 하여 자주 운항을 하지 아니하면 선체가 부패되며 침몰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 본건 선박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박해두면 신청인은 회복할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건가처분을 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충분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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