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201 판결
[손해배상][공1983.2.15.(698),280]
판시사항

피용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채무와 상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상계당시 수동채권이 없었다면 자동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가 없는데도 자기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기 위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은환은 원고 회사 사무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특판과 또는 특판부에서 근무하던 중 1979.11.10경 원고의 대리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금성을지센타에 소외 백대식을 소개하여 위 금성을지센타로부터 금전등록기 28대 합계 금 8,143,500원 상당을 인도받도록 한 뒤 위 백대식이 물품반환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성을지센타에서 위 김은환에게 이를 추궁하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서는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물품판매 외상대금에서 임의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하여 위 금 8,143,500원을 위 김은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산정하여 위 김은환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하여 금 8,143,500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어 위 상계당시 위 금성을지센타가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채권(수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금성을지센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금8,143,5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 수없을 것이다. 또 원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사원에 불과한 위 김은환이가 어떠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 회사를 위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심이 원고의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채무의 존부와 위 김은환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게 금 8,143,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