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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10. 선고 72나25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20]
판시사항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정도

판결요지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청구원인이 다소상위하더라도 본안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양자가 일치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원고 , 신청인(가압류 피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고 , 피신청인(가압류 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71카77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71.1.29.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1971.1.24.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71카77호 로서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1.1.18.에금 1,749,000원을 변제기일 1971.2.18.로 정하고 대여하였던 바, 그 채권집행의 보전을 얻기 위하여 위 신청에 이르렀다 함에 있었고, 동원이 그를 받아들여 피신청인 주장의 신청인에 대한 위 1971.1.18.자 대여금액 1,749,000원에 대한 청구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바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니 그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본안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동원 72가합136호 전부금 청구의 소는 본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3, 동 제3호증의 1, 2, 3, 4, 5의 기재내용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외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 1,749,000원의 채권이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외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위 채권중 금 9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그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가압류명령의본안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앞에서 본 72가합136호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하여 피신청인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증거도없다.

그러므로 위 전부금 청구소송이 본건 가압류신청에 따른 본안 사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압류신청에 있어서의 청구(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소송물인 권리)가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하고, 그 청구원인이 다소 상위하더라도 본안의 청구원인을 변경등 하여 그 본안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와 가압류신청에 있어서의 청구가 일치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본건에서보면 가압류신청에 있어서의 청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신청외인을 대위하여한 신청이라고 주장하나, 그를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본안에서의 청구원인은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전부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전부의 소의 청구원인이위 가압류사건의 청구원인에 일치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위 전부청구의 소는 본건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이 될 수 없다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직까지도 본건 가압류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마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본건신청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제기가 없음을 이유로 한신청인의 본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그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신청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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