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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70391 (3)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사업시행과 그에 따른 생활대책 수립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E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남양주 F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2011. 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같은 날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익사업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 19.이고(이 사건 시행세칙 제3조,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호), 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은 사람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된다(이 사건 시행세칙 제28조, 제29조 제2호). 4) 피고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업자 중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는 27㎡ 이하의 상가부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람에게는 20㎡ 이하의 상가부지를 각각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시행세칙 제30조 제5항). 나.

원고들에 대한 생활대책 심사 결과 제목 남양주 F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4.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 세부 기준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일정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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