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남양주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남양주시 E 토지 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남양주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갑 제2호증) 남양주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