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68701 (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96. 3. 15.경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대 456㎡에 관하여 1996.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던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수립 및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 심사 1) 피고는 2011. 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고, 같은 날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 19.이고(이 사건 시행세칙 제3조,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호), 위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된다(이 사건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