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96. 3. 15.경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대 456㎡에 관하여 1996.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던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수립 및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 심사 1) 피고는 2011. 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고, 같은 날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 19.이고(이 사건 시행세칙 제3조,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호), 위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된다(이 사건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