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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68626 (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남양주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87. 10. 21.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대 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단층주택과 부속건물인 시멘트 블록조 축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87.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수립 및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 심사 1) 피고는 2011. 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고, 같은 날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 19.이고(이 사건 시행세칙 제3조, 용지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호),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등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된다(이 사건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다만 기준일 1년 이전에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사업지구 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그 사업지구 내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그 주거의 이전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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