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8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2층에 ‘D’ 이라는 상호로 일명 도우미들 3-4명을 고용하고, E 매그너스 차량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5,000원 ~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20:30경 노래방 업주인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G을 “H” 단란주점에 소개하여 1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