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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65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5.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부근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이 미리 고용한 여자 유흥종업원 B 등 2명에게 연락하여 그녀들을 위 노원역에서 만나 전용 차량으로 노래연습장에 태워 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종업원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 의 봉사료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5. 00:05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노래연습장’ 업주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B(여, 16세)을 서울 노원구 E 지층에 있는‘C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고 그녀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접객행위를 하고 25,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ㆍ매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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