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82』 B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A은 E보도방 운영자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F 외 2명을 노래방도우미로 고용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G 및 H 일대에서 E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6. 29. 22:3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F 등 접객원을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2083』
2.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별도의 사무실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보도방’을 개설한 후, I, J 등 도우미를 K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L 노래방’ 등 G, H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도우미들이 시간 당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행정처분통보 및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