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51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같은해
4. 24.까지 사무실 없이 ‘B보도방’이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참고인 D(당32세, 여), E(당29세, 여)을 일명 도우미로 고용, 유흥접객업소 등에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04. 24. 22:5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참고인을 위 업소에 소개하는 등 1시간 7,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동종범죄전력,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