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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9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일대에서 여성도우미 약 4명을 데리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B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차를 이용해 여성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보도방 전단지 앞뒷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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