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08.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8차65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08. 6.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8차65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