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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08.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8차65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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