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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9가단12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차77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차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1. ‘원고는 피고에게 41,78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1. 2. 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별도로 갚겠으니 물품공급을 계속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변제충당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변제충당합의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에 우선충당되는 경우 전액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변제충당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변제충당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채무를 두고 그와 같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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