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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2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1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16822호)를 제기하여 2008. 7. 9.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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