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3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9. 28. 선고 2005가단371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