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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548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532 (2012.06.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7-0110 (2007.12.13)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두155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1759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판결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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