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5.26.자 2020느단574 심판
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20느단574 성과 본 의 변경허가
청구인겸
갑
사건본인
nan
판결선고
2020.5.26.
주문
이 사건 청구 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 에게는 현재 성과 본 을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바, 청구인만 성과 본 을 변경할 경우 청구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모두에게 사회생활과 공법관계에서 중대한 혼란 과 번거 로움 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성과 본 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5. 26.
판사
판사 엄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