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27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
강○○
검사
nan
변호인
사법연수생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5. 2. 17 : 40경 인천 부평구 III에 이르러 차비가 없어 " 1천원 만빌려달라. " 라며 주변 상가를 배회하고 있던 중, 피해자 김○○ ( 여, 8세 ) 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IT에 있는 ' ○○ '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 싫어요, 하지 마세요. "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다 .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등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동녀의 음부를 2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