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B: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견적서 양식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물품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규정에 따라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임의로 일부 업체의 견적서를 공모하여 위조, 행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횡령의 정황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형벌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45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