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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5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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