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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19노31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7년경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과의 합석을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석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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