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29 2020노3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