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3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과 불리한 정상(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