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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6세)는 대구 수성구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2019. 3.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0: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리없어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장님, 자리를 달란 말이야.”, “내가 술이 취했다고 괄시를 한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카페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집행유예기간이니까 또 나를 처 넣어봐, 끝까지 간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0: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 출입구 계단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위 카페에서 나가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같은 날 00:50경 다시 위 카페에 찾아가 카페입구 앞에서 드러누운 상태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카페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십할 년아 모든 게 너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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