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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3: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 여기 사장 누구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일으켜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D( 남, 4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지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사장 와 봐라 "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페 내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질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내부 CCTV 녹화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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