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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0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08: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 주문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카페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448』 피고인은 2012. 12. 21. 11: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꼴아보냐 여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에 놀란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597』 피고인은 2012. 12. 13. 16:10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와 생맥주 500cc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금액 변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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