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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 주변 상인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취한 아저씨가 가지도 않고 이상한 말을 한다. 무서워서 지금 나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카페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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