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3:55경 위 병원 4층에서 소주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려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소주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내가 먹는다는데 씨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커피를 쏟고, 병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다른 환자를 깨우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2020. 8. 3. 01:25경 재차 위 병원 4층에 찾아갔다가 간호사와 관리과장인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지랄하냐, 야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 들어가 발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를 깨우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