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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17:00경 평택시 평택1로 20에 있는 제이씨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0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딸인 H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위 G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배 째라, 조또 맥주 두 병을 못 주냐. 여기는 영원히 장사가 안돼서 문 닫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18. 10:30경 위 G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7. 18.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해자의 딸 H가 위 식당 출입을 막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나는 죽어도 여기 화장실을 가야겠다, 잘 데도 없다, 역전에서도 못 자게 한다, 씨발, 너는 그러니까 시집을 못간 거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H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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