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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1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B( 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동시에 피해자의 친구인 C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7. 1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3:00 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E 호에서 위 C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 다녀온 사이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7), CCTV 영상 캡 쳐 자료, CCTV CD, 통화 내역, 통화 녹음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 F 대화 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7.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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