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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54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여, 18세) 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고등학교 동창인 F, G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피해자를 챙겨서 집까지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을 나와 전철을 함께 타고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립스틱을 교통카드라고 혼동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3. 00:2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인사 불성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러한 사실을 같은 날 01:06 경 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자랑하듯이 알렸다.

이때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들은 뒤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05 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209호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3:51 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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