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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2219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 20.부터, 피고 D는...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광주시 E건물 10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는 2012년 말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19,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 D가 피고 B의 위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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