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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정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아파트 103동의 동대표로서 같은 주민인 피해자 D(54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50세)과 아파트 관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16:07경 위 아파트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이 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2매,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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