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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고정3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E 종중원 사이인 자로,

1. 2012. 10 22. 12:00경 밀양시 F 소재 G라는 제실 회의장에서 피해자 D(81세)가 피고인이 E 감사직에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자비로 “A 우리문중 족보 거짓 위조 변조에 대하여”라는 책자를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책자 10권을 들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책을 내놓으라면서 뒤에서 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으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5, 6, 7, 8, 9, 좌측 7, 8)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A 우리문중 족보 거짓 위조 변조에 대하여”라는 책자 8권 시가 93,6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과 법정 진술, H의 법정진술, 고소장, H, I의 각 사실확인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I,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K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책자를 집어 들자 D가 이를 저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D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나중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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