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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03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아파트 입주 문제로 다툼을 빚고 있었던 F 부동산 사무실 소속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7세), 피해자 I(48세)이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103동 502호에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추지, 요추염좌, 좌측 제3 및 제4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위 아파트 상가 102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상해사건 합의와 관련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사무실에서 다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복합기 1대, 의자 4개, 책상 2개, 정수기 1대, 화분 4개, 파티션 등 시가 2,96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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