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7. 05:10경 대구 달서구 E, ‘F주점’에서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5세)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양손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잡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오른손으로 얼굴을 1~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 피해자 B(23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다가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약 2회 휘두르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