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7. 0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C(37세)과 피해자 D(33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