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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구합5085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30. 및 2017. 2. 2. 피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466, 467, 504-4, 504-5, 504-6, 504-7, 504-9, 504-11, 504-14의 9개 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1 ‘지적편집도’상 ‘ ’표시된 각 토지이다) 지상에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 24. 및 2017. 2. 7. 아래의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축조신고를 모두 반려(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신청 부지는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송도리조트[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인천도시관광’이라고만 한다

아래 6.의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도시관광은 1981. 6. 13. 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써 1981년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이며, 인천광역시 고시 2007-33호(2007. 2. 12)로 최종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6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목적 외 가설건축물은 불가함(이하 위 처분사유를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또한 신청부지는 ⓐ 2011년 10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후 구 송도해수욕장 매립을 위해 토사를 반입해 성토하는 과정에서 구 관광진흥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고 한다

제5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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