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30. 및 2017. 2. 2. 피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466, 467, 504-4, 504-5, 504-6, 504-7, 504-9, 504-11, 504-14의 9개 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1 ‘지적편집도’상 ‘ ’표시된 각 토지이다) 지상에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 24. 및 2017. 2. 7. 아래의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축조신고를 모두 반려(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신청 부지는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송도리조트[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인천도시관광’이라고만 한다
아래 6.의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도시관광은 1981. 6. 13. 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써 1981년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이며, 인천광역시 고시 2007-33호(2007. 2. 12)로 최종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6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목적 외 가설건축물은 불가함(이하 위 처분사유를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제5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