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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0 2018구합77128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E 전 3,692㎡, F 전 1122㎡, G 임야 4,898㎡, H 임야 5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2018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전 3,692㎡, G 임야 4,898㎡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F 전 1,12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같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2. 22.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E 일대 11,561㎡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고,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F 전 1,122㎡를 포함한 J 일대 124,393㎡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면적을 121,686㎡로 감축하고, K에서 F로 이어지는 일반도로(등급 소로, 폭원 10m, 기능 구획도로, 연장 160m, 이하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고시 D)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고시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결정취지 L공원 및 M동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하고, 사업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은 변경(폐지)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유원지 문화공원 강북구 E 일원 - 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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