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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50388
임시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2018. 8. 14. 피고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B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B유원지에 대하여 수립된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아래와 같이 특수시설(예식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B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창원시 고시 D).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_총괄표 기정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3,530,881 172 276 휴양시설 호수쉼터, E광장,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터 18,293 172 276 관리시설 주차장, 도로 25,618 기타시설 호수, 녹지 3,486,970 변경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3,530,881 2,335 7,551 휴양시설 호수쉼터, E광장,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터 18,293 172 276 관리시설 주차장, 도로 25,618 특수시설 예식장 7,297 2,163 7,275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타시설 호수, 녹지 3,479,673

나. 피고는 2016. 11. 24. 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B유원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원고를 B유원지 내 예식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 조성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F). 다.

피고는 2017. 4. 20.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아래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G,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는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_총괄표 기정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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