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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1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F 명의의 서울 도봉구 G 건물 501호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고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 501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건물 501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1. 6. 경 500만 원을, 2011. 6. 27. 경 어머니인 H 명의의 한양 금고 계좌로 4,900만 원을, 2011. 6. 29. 경 동생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30.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소재 지란에 “ 서울시 도봉구 G 건물 501호”, 보증 금란에 “ 칠천만”, 계약 금란에 “ 칠백만”, 잔 금란에 “ 육천삼백만”, 임대인의 성 명란에 “F”, 임차인의 성 명란에 “E ”라고 작성한 다음 임대인 및 임차인의 ‘( 인)’ 란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작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22. 경 경기 의정부시 J 빌딩 앞 식당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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