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 아파트 소유자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 10. 경 위 D 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105호”, 보증 금란에 “ 금 육천 오백만원( ₩65,000,000)”, 계약 금란에 “ 육백 오십만 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란에 “ 금 오천 팔백 오십만 원”, 일 자란에 “2009 년 10월 5일”, 임대인의 성 명란에 “E”, 임차인의 성 명란에 “A ”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1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