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경 피해자 임대인 C 과 사이에 피해자와 D이 공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3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5. 경 아들 F의 취직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의 보증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의 답변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19.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위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 부산 진구 E’, 보증 금란에 ‘ 일천만( 10,000,000 만원 정)’ 계약 금란에 ‘ 오백만’, 잔 금란에 ‘ 오백만’ 임대인 란에 ‘ 부산시 부산진구 E, G, H, C’ 임 차인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E, I, J, F‘ 이라고 기재된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 금란을 ’ 일천쌈 백만 (13,000,000 만원 정) ‘으로 수정하고, 중도 금란에 ’ 삼백만, 2012. 7. 20.‘ 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1.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48428호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