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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1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2 층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동구 C 건물 2 층 전체 ”라고 기재하고, 보증 금란에 “ 사억원 정”, 계약 금란에 "4,000 만원“, 잔 금란에 ” 삼억육천만원 정“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C 건물 4 층“, 임대인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과 피해 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경영기획팀장인 I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에게 보여 주고 공증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9. 20. 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0. 18: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2천만 원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D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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