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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5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6. 경부터 2019. 2. 15.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국제 물류 주선 및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관리, 선적 대행 및 해상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4.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자동차 운송을 의뢰 받으면서 그 운송료 명목으로 6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E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840,75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합계 40,426,35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최종 합계 74,267,1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24.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 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채무 상환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무 상환 계획서’ 라는 제목으로 ‘ 부채 현황, 유동성 부족 사유, 채무 상환 계획’ 등이 기재된 E 명의의 채무 상환 계획서를 작성,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일시 경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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